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C의 수 분양권자였던 사람이고, D 역시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오피스건물의 수분 양자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과 D은 C이 시행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수분 양권이 승계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C의 대표이사 E과 그의 아들 F 등을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3. 28.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C의 대표이사 G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C에 대하여 수분 양자로서 분양권 상당의 피해를 입은 H으로부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 피고인과 D이 소송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고, 대가로 소송 종료 후 H이 수령할 채권 금의 40%를 지급 받으며, H은 피고인, D과 협의 없이 임의로 소 취하 등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 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 양도 양수 합의 약정서( 이하 위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I를 선임하고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아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2014. 6. 15.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 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H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H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금 양도 양수 합의 약정서
1.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 금 반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