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9.93㎡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41,900.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7. 3.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주민이주대책에 관하여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