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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4 2020가단21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C 호 점 약 132㎡를 인도하고,

나. 2020.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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