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4 2020가단21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C 호 점 약 132㎡를 인도하고,
나. 2020.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C 호 점 약 132㎡를 인도하고,
나. 2020. 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