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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227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19.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기독교 신자들이고, 원고의 삼촌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B라는 컬트 단체 회원인데 원고의 아버지가 위 컬트 단체의 리더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1. 2. 14. 사망하면서 원고에게 위 컬트 단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2011. 5. 14. 원고의 삼촌과 마을사람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리더 승계의식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여 도망쳤으나 계속 악몽을 꾸는 등 영적인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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