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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누61500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 10행, 제4쪽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제7, 8행의 “비교표준지를”를 “비교표준지로”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4행의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원/㎡)가 2016. 1. 1. 기준 당초 22,900원에서 202,000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10년간 개별공시지가가 소급하여 직권정정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등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보상 목적의 평가와는 근거 법령을 달리하여 그 평가 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 목적의 평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에 대한 당해 공익사업 및 공법상 제한은 배제하고 평가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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