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 풍암나들목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준법의식이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