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20-11
제목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부호 정정 거부 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3-17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9.7.5. OOO로부터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였다가, 이 중 OOO의 포장재 잉크작업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8.6. 이를 돌려보내기 위해 수출신고번호 OOO로 수출신고를 한 후, 2019.8.11.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8.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부호를 OOO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로 쟁점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물품소재지를 ‘평택시’로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 환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부호의 정정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구분부호의 정정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