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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37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8,24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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