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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7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터넷 ‘ 네이버 지식인’ 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 일명 ‘C’ )로부터 “ 전세대출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의 20%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2. 5. 경 위 브로커로부터 허위 임차인 및 대출 명의 인 역할을 할 D을 소개 받아 위 브로커, 위 D 등과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강동구 E 소재 ‘F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위 D을 만 나 피고인이 위조한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위임장을 성명 불상의 공인 중개사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G 소유인 ’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11동 1310호 ‘를 위 D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암사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더하여 마치 위 D이 주식회사 씨 피 트레이드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씨 피 트레이드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및 위 ‘C’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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