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12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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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2-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2000.8.2.외 청구인은 Viatop 80 Plus 외 3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40653-00-0800301호외 32건으로 수입하면서, “역청질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715.00-9000호(기본 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7.31.외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 제척기간 도래건은 관세 15,586,950원, 부가세 1,558,690원, 가산세 3,429,070원, 합계 20,574,740원은 납부고지 하고 그 외 건은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2002.10.22.외 청구인의 납부고지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1.8. 과세전통지건은 부산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2002.12.6. 부산세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30,576,600원, 부가세 3,057,670원, 가산세 6,726,740원, 합계 40,261,01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5) 2003.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아스콘 제조원료로서 그 구성성분 및 비율은 각각 VIATOP 66의 경우 셀룰로스화이바 66%․아스팔트 34%․VIATOP Em은 셀룰로스화이바 50%․EVA 40%․아스팔트 10%․VIATOP 80은 셀룰로스화이바 80%․아스팔트 20% 이며 VIATOP Em과 VIATOP Superior는 구성성분․비율 등이 같은 동일한 물품이나 모델명만 다른 물품이고 VIATOP 80의 경우 모델명은 두 종류(VIATOP 80Plus, 80Premium)이나 두 물품은 모델명만 다른 같은 물품인 바, VIATOP Em에 대한 품목분류결정(HSK 3824.90-9090호)은 이의가 없지만 VIATOP 66과 VIATOP 80의 경우 그 구성성분의 함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 밖에 없음에도 VIATOP 66은 HS 2715호에 분류되고 VIATOP 80은 HS 3824호에 분류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쟁점물품은 도로포장용에 사용되는 아스콘(자갈 94~95%, 아스팔트 5~6%를 혼합가열한 제품) 1톤에 약 3.8kg을 첨가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2715호에는 역청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여기에는 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광물성 타르 피치를 기재로 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이 호에는 아스팔트 매스틱과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이 분류되고 모래 또는 석면과 같은 광물성 물질과 혼합한 역청질의 혼합물도 분류됨을 볼 때, 이 호에 분류되는 이들 물품의 주용도는 대부분이 도로포장용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첨가제에만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고, WCO문서에 의하면, 제2715호에는 Roof Covering Product와 Coating For Roofs, Outer Wall Metal Surfaces도 모두 아스팔트를 기재로 한 조제품으로서 아스팔트에 석면․광물성 충진제 또는 석면섬유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며 그 용도가 지붕 외벽 및 금속표면용 도포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물품들도 모두 제2715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주성분은 셀룰로스화이바로서 이는 식물성원료임에도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로 분류함은 타당치 않고 주용도에 따라 HS 2715호에 분류한다는 주장이다. (2) 또한 VIATOP 66은 1997년부터 부산세관의 분석결과에 의해 HSK 2715.00-9000로 품목분류결정 되어 이후 관세 5%로 수입하여 왔고, VIATOP 80은 1999.4.20.부터, VIATOP EM은 2000.7.13.부터 VIATOP 66의 분석결과와 같이 HS 2715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여 왔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인 VIATOP 80과 VIATOP EM에 대하여 최초 수입 당시에는 정밀분석 없이 HS 2715.0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여 오다가, VIATOP Em에 대하여 2001.8.3.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에 의해 HSK 3824.90-9090호(관세8%)로 품목분류 결정되어 이후 VIATOP Em은 동호로 수입신고 한 반면 VIATOP 80의 경우 VIATOP Em이 HSK 3824.90-9090호로 분석회보됨에 따라 청구인은 VIATOP 80에 대하여도 2001.7.21. 처분청에 민원질의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정확하게 품목분류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VIATOP 66과 같이 HSK 2715.0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수입신고 수리하다가 2002.7.5.에 와서야 VIATOP 80을 사후분석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로 결정하고 동물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입해 온 2년 간의 수입실적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것인 바,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중 VIATOP 80의 품목분류는 청구인이 최초 수입할 당시 1999.4.20.부터 품목분류가 확정될 때인 2002.7.6.까지, VIATOP Em은 최초 수입한 2000.7.13.부터 품목분류 결정일인 2001.7.12.까지 청구인은 물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HSK 2715.00-9000(기본 5%)호로 알고 수입하였고 또한 수입신고수리 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수입실적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셀룰로스화이바(50%)․아스팔트(10%)․EVA(40%)로 조성된 Viatop Em과 셀룰로스화이바(80%)․역청물질 등이 피복합침된 암회색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Pellet상(직경 6mm)으로 조성된 Viatop 80의 2종인 바, 관세율표 HS 2715호는 호의 용어에 따라 역청질혼합물을 분류하여 “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역청물질과 셀룰로스화이바․EVA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아스콘 제조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로 사용되는 Chemical Preparations이므로 기타의 화학품과 화학공업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2) 또한 관세법 제5조제2항 “이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 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1997.7.23. “역청질혼합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민원질의회신(부산고충처리47520-429,2001.7.26.)내용에는쟁점물품 VIATOP 80은 “HS 2715호 또는 HS 37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 받을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쟁점물품 VIATOP Em에 대하여는 이미 부산분석 B-01-04312(2001.7.12.)호에 의거 HS 3824호에 분류됨을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점에 유의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품목분류 확인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에 대한 기존 분석회보 실적만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오류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2715호로 분류하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역청질혼합물”(HSK 2715.00-9000호, 기본 5%)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