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그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부분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란 중 정정, 추가 부분 정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