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371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1,991원과 그 중 6,550,44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1,991원과 그 중 6,550,44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