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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3: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 5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 (D)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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