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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다수 범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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