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30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