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와 같은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까지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