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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47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3-01-03
본문

술집 업주측으로부터 금품수수(정직1월→기각)

사 건 : 2002-477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배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0. 9.부터 2002. 7. 28.까지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2. 7. 29.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중이던 2001. 10월 일자불상 24:00경 소내근무중 ○○동 먹자골목에서 술 취한 사람 4~5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직원들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이들의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한 바, 일행중 미성년자로 보이는 1명(고교 3년생)으로부터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고 ○○호프집 업주 이 모를 파출소로 동행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복사한 후「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려다가 귀가시켜 사건을 묵살한 후, 위 이 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3일후 21:00경 위 호프집을 찾아가 이 모와 내연관계인 채 모를 소개받아 채 모로부터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주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3,400원 상당의 호프를 마신 후 현금 10만원을 수수하고, 소청인은 채 모를 알게 된 후 같은 건축업자인 친구 선 모를 소개시켜주고 2001. 12. 26 ○○파출소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선 모가 채 모에게 건축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금 2,500만원을 건네받는 자리에 입회하여 선 모 명의의 영수증을 대필해 주었고, 이후 채 모에게 건축공사를 소개시켜 준다며 ○○병원 부근 □□호프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01. 10월부터 2002. 3월까지 매회 10만원씩 6회에 걸쳐 6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현금 70만원과 303,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 직원들이 연행한 사람들의 신병을 확인한 바, 호프집 업주 이 모가 술을 판 대상 중에 미성년자가 없었고, 이 모로부터 차나 한잔하자는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채 모를 소개받은 후 채 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택시비조로 각 10만원씩 도합 2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건을 묵살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호프집 업주 이 모가 술을 판 대상 중에 미성년자가 없었고, 채 모로부터 택시비조로 2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건을 묵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모가 술을 판 대상 중에 미성년자가 없었고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모는 진술조서(2002. 9. 24.)에서 2001. 10월경 밤12시 넘어서 소청인과 직원 2명이 찾아와서 저희업소에서 술을 먹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끼여 있는 5~6명이 ○○동쪽에서 행패를 부리고 도로 간판을 깬 사실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여야겠다고 해서 파출소로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고 애들 조사하는 것을 보다가 파출소에 머문 후 조사는 받지 않고 업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 바, 소청인이 파출소에 연행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이 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모가 연행된 사람 중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있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채 모도 진술조서(2002. 9. 24. 및 10. 13.)에서 이 모로부터 소청인이 ○○호프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연행된 사람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모를 동행하였다고 하나, 21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소청인이 추후 진정 또는 항의를 일으킬 우려를 무릅쓰고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영장도 없이 임의로 업주를 동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2. 10. 4. 및 10. 13.)에서 소청인이 이 건으로 처벌을 받아도 채 모나 이 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채 모로부터 2회에 걸쳐 2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 모는 진술조서(2002. 9. 24.)에서 이 모의 미성년자 음주판매건 이후 자신이 이 모에게 소청인을 알아 놓는 것이 좋다고 하고, 2001. 10월부터 2002. 3월까지 이 모를 통해서 매달 말 저녁 업소 마감시에 업소로 불러 10만원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다른 진술조서(2002. 10. 13.)에서도 2001. 10월말경 신고사건 때문에 소청인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후 2001. 10월부터 2002. 3월까지 매월 말 10만원씩 6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모도 진술조서(2002. 9. 24.)에서 채모가 몇 달간 4~5회 정도 소청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혼자 살면서 이 업을 하다보니 좀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2. 10. 4.)에서 공사수주 관계로 선 모·채 모와 함께 ○○동에 있는 □□호프집에 3번 정도 가서 술값이 30만원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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