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7. 26. 00: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지하1층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계 소속 경장 C,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수회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확인시켜주면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이를 낚아채고 걸어가며 C으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주먹으로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2회에 걸쳐 하여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옆에 있는 D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누워서 발로 C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88』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3: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지하공영주차장 안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