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95 (2003.03.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신장장애 2급)이 2001.5.14. 승용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며느리(청구외 ○○○)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므로서 구 ○○시세감면조례(2002.3.21. 조례 제3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5.15.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363,98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909,960원, 자동차세 587,790원〔2001년도 1기분(2001.5.15~6.30) 68,310원, 2001년도 2기분 259,740원, 2002년도 제1기분 259,740원〕, 합계 1,861,730원을 2002.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단독 또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간병을 위하여 며느리인 ○○○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간병자를 구함에 따라 ○○○는 당초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편입하였으므로 이는 세대분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세대분가로 판단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세대원 1명만이 일시적으로 전출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타 세대로 편입하였다가 당초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세대분가인지 아니면 세대편입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여 세대분가가 아닌 세대편입에 해당됨을 회신(주민 13207)받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장애인의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의 며느리가 남편의 주소지로 세대를 편입한 경우에 이를 세대분가로 보아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서 1988.12.6.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는 2000.6.21.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으나 2001.5.9.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고 이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1.5.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2001.5.15. 다시 ○○○의 남편인 ○○○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여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간병을 위하여 며느리인 ○○○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지만 청구인의 간병자를 구하자 전 주소지로 세대를 편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세대분가로 판단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세대원 1명만이 일시적으로 전출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타 세대로 편입하였다가 당초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세대분가가 아닌 세대편입이라고 회신(주민 13207)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은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당초 주소지에서 장애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전입한 후 다시 당초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세대편입이라는 질의회신이며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라 함은 장애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전입하여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장애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 전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2001.5.14) 5일전인 2001.5.9.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청구인 주소지로 전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 다음날인 2001.5.15. 청구인의 며느리인 ○○○가 남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로 편입한 이상, 청구인의 며느리는 2001.5.15. 청구인이 속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로부터 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