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1805 (2001.06.29)
세목
부가
요 지
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기성공사확정통보)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근거한 실질심사에 의한 기성확정하여 주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915,1997.04.2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