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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06

[법령질의서]제목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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