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6. 12. 19. 벌금 100만 원, 2009. 3. 12.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