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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40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89,553원과 그 중 50,417,018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9.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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