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5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음부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라이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신체 접촉방법 및 시간, 신체 분비물이나 각질의 정도 등에 따라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유전자감정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