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전문회사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69 | 법인 | 1989-03-15
문서번호
법인22601-969 (1989.03.15)
세목
법인
요 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회 신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동법 동규정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축산업 전문회사(양돈,양계)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매각농장 : 양돈
이전농장 : 양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