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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전문회사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69 | 법인 | 1989-03-15
문서번호

법인22601-969 (1989.03.15)

세목

법인

요 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회 신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동법 동규정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축산업 전문회사(양돈,양계)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매각농장 : 양돈

이전농장 : 양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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