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7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3,300,000원 및 2017. 12.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