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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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