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