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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17 | 지방 | 2011-12-06
[사건번호]

조심2011지0717 (2011.12.0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 OOO에 직접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5개를 포함한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스프링클러 5개를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OOO에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7.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분납을 신청하여 2011.8.1.과 2011.9.14.에 재산세 등 OOO원을 각각 납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OOO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등의건축물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이아니고, 구분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급수·배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코스내 잔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중과함은 타당하다는 결정(감사원 감심 제2008-257호, 2008.10.1.)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OOO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구분등록 대상이라 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한 스프링클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 분

길이

지름

취득일

잔가율

1

송수관(100mm미만)

9782

50

1993.1.1.

0.595

2

송수관(100mm미만)

5658

75

1993.1.1.

0.595

3

송수관(100mm이상)

1109

100

1993.1.1.

0.595

4

송수관(100mm이상)

402

150

1993.1.1.

0.595

5

송수관(200mm이상)

158

200

1993.1.1.

0.595

(나) 청구법인은 2011.4.27. OOO에 골프장 시설별 구분 등록을 신청하였고, 골프장유지관리토지로 물탱크 1,089.96㎡ 및 쿨링타워 24.0㎡가 구분등록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OOO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등의 건축물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이나, 구분등록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누4888, 2011.8.24.)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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