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8 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에 이 르 렀 음),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