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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81
품위손상 | 2016-07-12
본문

품위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181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후배 경찰관들을 기망하여 금전차용 후 미변제 및 지연변제

소청인은 약속한 시기까지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같은 지구대․파출소(2014. ○. ~ 2016. ○.)에 근무하는 시보 경찰관 등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사회경험이 미숙한 후배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전의 차용용도, 변제자금 마련방법, 변제시기 등을 허위로 말하는 방법으로 총 3,315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2. 1.현재까지 785만 원 상당을 미변제하고 2,530만 원 상당을 지연변제 하였으며,

나. 경찰전산망 이용 사적조회

2014. ○○. ○○. 19:58경 온라인 전산망에 ‘112신고관련 인적사항 조회’로 조회목적을 허위입력 후 소청인의 장인 등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경찰전산망을 사적조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금전차용 관련

소청인은 20○○년경 친형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당시 형님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도와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소청인이 대출받은 각종 금원과 이자 등으로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직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도박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며, 차용 금액 총 3,315만 원 중 2,530만 원을 변제(미변제 금액 785만 원)하는 등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다.

2) 경찰전산망 사적조회 관련

소청인은 연말정산 신고 시, 장인어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가 죄송하여 주민조회를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의 사적인 영리 등을 위해 경찰전산망을 조회 한 것이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동료로부터 빌린 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③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봉사상을 수여하는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④ 소청인은 처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도박을 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동료 경찰관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경찰전산망 사용 또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사적인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1) 금전차용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금전 차용 후 미변제 및 지연변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2010년 친형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동료 경찰관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청인은 20○○년 친형의 사업실패 전인 20○○. 8.중순경 경찰대상 업소 접촉 후 생활비 명목으로 총 645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지연변제 한 사실이 있고, 20○○. 1. ~ 11.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채업자에게 1,925만 원을 빌려 쓰는 등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친형의 사업실패가 원인이 되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급여 대비 카드사용내역을 비교(2014년 급여 4,755만 원, 카드사용 8,998만 원 / 2015년 급여 5,288만 원, 카드사용 7,965만 원)해 보면, 소청인은 현금서비스를 받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나, 주로 외식, 백화점, 주점 등에서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이 후배 경찰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청인이 돈을 빌린 동료경찰관들의 계급이나 연배 등을 살펴보면 순경 실습생 2명, 시보순경 3명, 순경 1명, 경장 5명 총 11명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은 소청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돈을 차용한 용도나 변제약속 시점 또한 “○○에서 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빌려달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열흘 안에 갚겠다”, “휴대폰이 부서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등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었던 점, 피해자들이 수차례 요구한 후에야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감찰에 제보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돌려준 점, 실습 시보순경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수차례 사정사정 하자 변제한 점, 특히 피해자들 중 실습경찰관인 순경 B는 월급 때 돌려주겠다는 소청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첫 월급에 더하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빌려줬다가 2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모범을 보여야 할 선배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경찰전산망 사적조회 관련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90호) 제41조 제1항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장인의 주민조회를 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조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5회에 걸쳐 사적 목적으로 조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소청인의 조회행위는 위 규칙이 정하는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 변제시기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성실히 상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월급보다 카드사용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씀씀이가 커서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소청인의 생활을 보면 1일 숙박비 32만 원 상당의 펜션을 임차(20○○. 6. 16. ○○도 ○○시 ○○동 소재 ‘○○’)하여 가족과 여행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성실히 변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빌려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20○○. 9. 3. 불문경고, 20○○. 10. 5.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후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중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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