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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생활하던 생활관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 C에게 2011. 9. 7.부터 2011. 9. 19.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30분 안에 오예스 20개, 후렌치파이 10개, 물 1.8ℓ다 먹기 등을 하도록 강요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서 육군교도소에 수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되었으므로 교화와 개선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규율과 질서에 따르면서 반성함이 마땅함에도 자신이 육군교도소에 먼저 입소한 선임(다만 당시 계급은 피해자가 상병으로 일병인 피고인보다 높았다)이라는 점을 빙자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괴롭힌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2011. 12.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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