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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12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751,5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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