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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노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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