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71 (2014.08.1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3.10.31. 개별공시지가 (2013.7.1. 기준)를 OOO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가가 급등할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향공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OOO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처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