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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1279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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