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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03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피해자지원담당과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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