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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3599
도박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증 제 1호( 컴퓨터 본체) 와 증 제 24호( 휴대전화)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또는 제 2호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 제 24호( 휴대전화) 는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임의적 몰수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사실 심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들 및 공소 외 I,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인터넷 도박 개장으로 얻은 이익 중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이는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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