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10. 24. 선고 2017헌사95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95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청인
정○훈
결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이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