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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0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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