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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532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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