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하나캐피탈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된 금융계좌 총 7개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를 받고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기 위해 이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은행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등으로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오전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하나캐피탈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입금 받은 후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2. 28.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에 근무하는 G인데, 귀하의 신용대출로 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인증 및 공제조합 서비스 가입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면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60,000원,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1,370,000원,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