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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04. 3.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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