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5가단107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3. 7. 31.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