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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4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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