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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노2451 (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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