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E노동조합 울산지부 F분회 교육선전부장이다.
E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12. 8.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주식회사 G 앞에서 동 회사가 H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I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하여왔고, 주식회사 G가 협조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울산지부장 A, 울산지부 사무국장 J, F분회장 K, F분회 조직3부장 L, 5소대 조합원 M, F분회 조직1부장 N, 조직2부장 O, 5소대장 P, 5소대 조합원 Q, R, S, T, U,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 공동하여 2012. 8. 27. 05:2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플랜트 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W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Z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P, O, Q, R, S, T, U은 2012. 8. 2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순차로 도주하기로 모의하고 P이 운전하는 AB 갤로퍼 승용차, Q가 운전하는 AC SM3 승용차에 T, R, U이 나누어 타고 경주 AD에 있는 AE 펜션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에 O이 합류한 다음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있거나 상호불상 펜션 등지에서 은신하던 중 S이 합류하여 함께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2. 9. 1.경 위 AE에서 P, O, Q, R, T, U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피 중임을 잘 알면서도 찾아가 T에게 도피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곳에 주차된 P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