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QM5 RE25 2WD 씨티(A/T) B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르노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3,890,000원을 연이율 8.9%, 2009. 2. 25.부터 2013. 2. 25까지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이후 잔여원금 4,198,657원을 미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삼성화재 뒤편 번지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QM5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