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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3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일정부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13.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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