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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4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클럽 앞 입구에 서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범행 전후의 일부 정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추행을 당한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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